가입금액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약정이율 : 0.5%(연이율, 세전, 변동금리)
구비서류 :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 3,6,9,12월/ 셋째주 토요일(결산기준일) 익일 원금에 가산
이자지급 제한사유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 기타사항 :
양도, 담보제공, 질권설정,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 불가
신용카드 결제․납부 대금 계좌로 이용 시 잔액 및 1월간 입금액 제한으로 인해 카드결제대금, 공과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납부할 수 없거나, 결제․납부취소 대금을 다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직접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