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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보통예금(생계비계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8호(2026.07.23 ~ 2027.07.22)
  • 상품내용 :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에 한함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 재개설 제한

  • 가입금액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약정이율 : 0.5%(연이율, 세전, 변동금리)
  • 구비서류 :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지급시기 : 3,6,9,12월/ 셋째주 토요일(결산기준일) 익일 원금에 가산
  • 상품안내 :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소득분 1.4% )     
  • -   세 제 혜 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제한사항

      - 양도, 담보제공, 질권설정,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 불가

       

      1.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제한사항

    ①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②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③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