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매월 계약일 상당일 월납입식(상당일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적용함(이 경우 지연일수 미포함)
만기일시지급식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단위 : 연, %, 세전기준)
상품명 | 계약기간 | 약정이율 |
---|---|---|
ISA정기적금 | 06개월-11개월 | 2.3 |
12개월-23개월 | 2.5 | |
24개월-36개월 | 2.7 |
총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
일반중도해지 이율
보유기간 | 1개월미만 | 1개월이상~6개월미만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
---|---|---|---|---|
차등률 | 연0.5% | 50% | 51% | 52%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적용이율 |
---|---|
1.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1)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가입당시 경과기간별약정이율 |
2.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 |
3.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
※ 단, 위의 사유 중 2, 3의 항목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만기 후 1개월 이내 해지시 : 가입시점 이율과 만기시점 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해지시 : 당사 보통예금이율(0.5%) 적용
이 예금은 계좌분할, 계약기간 변경, 만기일 앞당김은 할 수 없음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본 설명서에서 정의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정기적금 업무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