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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ISA정기적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31호 (2024.12.03~2025.12.02)
  • 상품특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적금 상품
  • 가입대상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 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
  • 기준일자 : 2020.07.08~현재
  • 가입금액 : 최저 1만원 이상
  • 적용이율 :

    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매월 계약일 상당일 월납입식(상당일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적용함(이 경우 지연일수 미포함)

  •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단위 : 연, %, 세전기준)

    만기일시지급식
    상품명 계약기간 약정이율
    ISA정기적금 06개월-11개월 2.3
    12개월-23개월 2.5
    24개월-36개월 2.7

    총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

  • 일반중도해지
    1. 계약기간 전에 해당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2.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2에 미달한 경우
    3. 만기이연된 1.5배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에 미달한 경우

    일반중도해지 이율

    일반중도해지 이율
    보유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차등률 연0.5% 50% 51% 52%
  •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1.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1)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약정이율
    2.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3.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 단, 위의 사유 중 2, 3의 항목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1. 가입기간 1년미만 : 일반정기적금 6개월제 약정이율
2.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1년제 약정이율
3.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2년제 약정이율
  • 만기후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해지시 : 가입시점 이율과 만기시점 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해지시 : 당사 보통예금이율(0.5%) 적용

  • 취급제한

    이 예금은 계좌분할, 계약기간 변경, 만기일 앞당김은 할 수 없음

  • 유의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본 설명서에서 정의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정기적금 업무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