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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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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금융상품목록

(2024년 10월 01일 현재)
금융회사명 : 영진저축은행

보호금융상품목록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보통예금 보통예금
2 별단예금 별단예금
3 수입부금 신용부금 2020-07-03
4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식예금
5 정기예금 정기예금(단리)
 정기예금 정기예금(복리)     
7 정기적금 정기적금
8 내국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9 정기적금  ISA 정기적금
ISA 편입상품
10 정기예금   e-정기예금(단리)   인터넷뱅킹 
11 정기예금  e-정기예금(복리)   인터넷뱅킹
12 정기적금  e-정기적금   인터넷뱅킹 
13 정기예금   m-정기예금(단리)   스마트뱅킹
14 정기예금   m-정기예금(복리)    스마트뱅킹
15 정기적금   m-정기적금    스마트뱅킹
 16  정기예금  SB톡톡-정기예금(복리)    비대면
 17  정기예금   SB톡톡-정기예금(단리)    비대면
18 정기적금   SB톡톡-정기적금    비대면
19 보통예금   SB톡톡-보통예금   비대면
타금융회사보호금융상품취급목록

(2024년 10월 01일 현재)
판매금융회사명 :

타금융회사보호금융상품취급목록
번호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 (상품종류)
해당사항없음
□ 보험
해당사항없음
□ 퇴직연금제도
해당사항없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당사항없음
금융회사명 : 영진저축은행

(기준일 : 2024년 10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