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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보통예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5호 (2026.02.13 ~ 2027.02.12)

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입출금자유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음
  • 분기별 (3.6.9.12월) 이자를 계산하여 넷째주 일요일에 원금에 가산
  • 기준일자  :  2019.07.01 ~ 현재        


(연, %, 세전기준, 변동금리)

보통예금 지급이율

약정이율

0.5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