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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비과세종합저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1호 (2024.12.03~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인, 장애인등에 한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상품안내
가입한도 및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상품특징
  •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상품입니다.
  • 기존 세금우대저축 한도와 관계없이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대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