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인, 장애인등에 한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한도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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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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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대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