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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예금 보험
예금지급 불능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09.2.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 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수협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관련 법률에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적금,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수익증권,펀드 등 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으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보호대상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은 보호
금융권별 보호 금융상품
은행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별단예금,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정기적금,주택청약부금,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외화예금
연금신탁,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중 증권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등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금융권별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 펀드, MMF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주계약) 등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D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1인당 보호한도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5,000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 예금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