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3ㆍ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공통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ㆍ시기 확인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유언 상속 ㆍ 유증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 필요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해외 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여권사본 등), 위임장(영사확인 또는 공증)5)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인증명서 등 징구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상속내역 확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82⑥)
협의 분할
재산분할협의서(공증)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재산분할 내용 확인
협의분할 등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상속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판결내용 확인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금융회사 전자위임장 中 택1 4)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필수로 징구하지 않도록 유의 5)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2. 소액 상속 처리
1) (300만원* 이내) 상속인 中 1인의 신청주)에 의해 지급가능
상속예금 원금 총액기준 주) (예시) 상속인이 A, B, C 3명인 경우, A의 신청만으로 지급가능
2)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 상속인 中 2/3 이상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가능
주) 상기 (예시)에서 A, B의 신청만으로 지급가능
❶이 경우,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주)의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하고 ❷미내점(또는 미위임)주)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 주) 상기 (예시)에서 C (다만 C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 확인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 확인 생략 가능)
<예시> ①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사본 ② (이민ㆍ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은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하고,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소액 상속 처리시 필요서류 : 사망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 기준), 대표상속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