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상품  >  예금상품공시

예금상품공시

신용부금(2020.07.03부터 상품판매중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1호 (2024.12.03~2025.12.02)

납입금액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으며,
중도에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회차까지 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만기일에 특별이자까지 받는 목돈마련 저축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 단위)
  • 납입금액 : 1,000원 이상 10원 단위.
  • 상품특징 : 1. 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1개월 이상 선납할 경우 선납이자를 지급한다.          

    2. 총부금의 납입회차의 1/3이상 부금을 납입한 계좌로써 계약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기준일자 : 2020.07.03.부터 상품판매중단.

※ 만기후 이율은 보통예금이율(0.5%) 적용.

※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연, %, 세전기준)

신용부금 지급이율
기   간 약정이율(A) 특별이율(B) 지급이율(A+B)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1 0.5 2.6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3 0.5 2.8
24개월 이상 ~ 60개월이하 2.5 0.5 3.0
신용부금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 이율 12개월 이상 경과 시 1.5%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
1개월 미만 1.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