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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자유적립예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1호 (2024.12.03 ~ 2025.12.02)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적립식 예금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월 단위)
  • 납입금액 : 1,000원 이상
  • 상품안내 :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  세금공제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시행일 2021년 4월 27일
  1.  
  2.  ※ 이율은 실예치기간별 금리 적용

(연%, 세전기준)

  1.  기    간  1개월~2개월  3개월~5개월  6개월~11개월  12개월~23개월  24개월
     지 급 이 율  1.10  1.20  1.30  1.60  1.65

 

- 중도해지 이율(연, 세전)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1개월 미만   1%,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   12개월 이상  1.5%)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0.5% ) 적용

 

  1. -  기  타  사  항
  2.   자유적립예금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규정을 준용합니다.    
  3.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4.    제한질권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자유적립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1.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2.    계약금액 분할해지, 자동연장, 자동해지 불가능.
  3.    이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신규거래가 가능합니다.
  4.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원이   1332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