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적립식 예금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도 : 제한없음
가입대상 : 제한없음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월 단위)
납입금액 : 1,000원 이상
상품안내 :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 세금공제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시행일 2021년 4월 27일
※ 이율은 실예치기간별 금리 적용
(연%, 세전기준)
기 간
1개월~2개월
3개월~5개월
6개월~11개월
12개월~23개월
24개월
지 급 이 율
1.10
1.20
1.30
1.60
1.65
- 중도해지 이율(연, 세전)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1개월 미만 1%,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 12개월 이상 1.5%)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0.5% ) 적용
- 기 타 사 항
자유적립예금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규정을 준용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제한질권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자유적립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계약금액 분할해지, 자동연장, 자동해지 불가능.
이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신규거래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