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적립식 예금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연%, 세전기준)
| 기 간 | 1개월~2개월 | 3개월~5개월 | 6개월~11개월 | 12개월~23개월 | 24개월 |
| 지 급 이 율 | 1.10 | 1.20 | 1.30 | 1.60 | 1.65 |
- 중도해지 이율(연, 세전)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1개월 미만 1%,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 12개월 이상 1.5%)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0.5% ) 적용
- 제한사항
· 이자지급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잔액 90% 이내)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계약금액 분할해지, 자동연장, 자동해지 불가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