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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자유적립예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8호 (2026.07.23 ~ 2027.07.22)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적립식 예금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월 단위)
  • 납입금액 : 1,000원 이상
  • 금리운영방법 : 고정금리(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
  • 이자지급 : 만기일시 지급식(월복리)
  • 상품안내 :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  세금공제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시행일 2021년 4월 27일
  1.  
  2.  ※ 이율은 실예치기간별 금리 적용

(연%, 세전기준)

  1.  기    간  1개월~2개월  3개월~5개월  6개월~11개월  12개월~23개월  24개월
     지 급 이 율  1.10  1.20  1.30  1.60  1.65

 

- 중도해지 이율(연, 세전)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1개월 미만   1%,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   12개월 이상  1.5%)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0.5% ) 적용

 

- 제한사항

· 이자지급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잔액 90% 이내)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계약금액 분할해지, 자동연장, 자동해지 불가

 

  1. -  기  타  사  항
  2.   자유적립예금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규정을 준용합니다.    
  3.    
  4.    이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신규거래가 가능합니다.
  5.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7.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