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가입시점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드리는 예금 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소득분 1.4% )
- 세 제 혜 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비대면) 가입시 창구개설상품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08.12.
(단위 : 연, %, 세전기준)
| 계약기간 | 단리식(연이율) | 복리식(연평균수익율) |
| 1개월 ~ 2개월 | 1.20 | 1.20 (1개월) |
| 3개월 ~ 5개월 | 2.40 | 2.40 (3개월) |
| 6개월 ~ 11개월 | 2.70 | 2.71 (6개월) |
| 12개월 | 3.90 | 3.97 (12개월) |
| 13개월 ~ 18개월 | 2.60 | 2.64 (18개월) |
| 19개월 ~ 24개월 | 2.50 | 2.56 (24개월) |
-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기간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예금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일부해지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일부해지 후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제한사항
- 이자지급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잔액 90% 이내)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신규 이후 추가 납입 불가
- 기 타 사 항 :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정기예금특약 적용.
비대면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