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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m-정기예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60호 (2026.08.12 ~ 2027.08.11)

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가입시점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드리는 예금 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  대  상     :  제한없음
  •  계  약  기  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월 단위)        
  •  가  입  금   액    :  100,000원 이상
  • 금리운영방법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
  •  이  자  지  급     :  매월이자지급식(단리),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
  • 상   품  안  내     :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소득분 1.4% )  
    -    세  제   혜  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이  율  안  내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비대면) 가입시 창구개설상품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08.12.


    (단위 : 연, %,  세전기준)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율)
     1개월  ~  2개월  1.20 1.20  (1개월)
     3개월  ~  5개월 2.40 2.40  (3개월)
     6개월  ~  11개월  2.70 2.71  (6개월)
     12개월  3.90   3.97  (12개월)
    13개월  ~  18개월  2.60   2.64  (18개월)
    19개월  ~  24개월   2.50     2.56  (24개월) 


     -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기간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1.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일자 보통예금 이율 (0.5%)
    2.  
    3.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4.                                    1개월 미만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 (0.5%)
    5.                                    1개월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6.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약정이율  51%
    7.                                    12개월이상                         :  약정이율  52%
    •  분  할  해  지     :  최종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예금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일부해지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일부해지 후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자동만기연장  :   1회 신청으로 최대3회차까지 자동으로 연장(원금또는 원리금 자동 재예치 가능)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1. - 만기자동해지  :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에 따라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해지후 이체
      2.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 제한사항

      -   이자지급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잔액 90% 이내)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신규 이후 추가 납입 불가

       

      - 기  타  사  항      :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정기예금특약 적용.

                                           비대면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