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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정기적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56호 (2026.08.04 ~ 2027.08.03)
 *납입 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해지시 납입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목돈마련 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  대  상      :  제한없음

 - 계  약  기  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월 단위)        

 - 가  입  금   액      :  1만원 이상

 - 금리운영방법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

 - 이  자  지  급      :  만기일시 지급식

 - 상   품  안  내     :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소득분 1.4%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이  율  안  내 

  1.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비대면) 가입시 창구개설상품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5.04.02.

    (단위 : 연, %, 세전기준)

     계  약  기  간                                    약  정  이  율
     6개월  ~  11개월  2.40
    12개월  ~  23개월  3.80
     24개월  3.80

  1. -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기간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2.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일자 보통예금 이율 (0.5%)

  3. -  중도해지이   :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4.                                  1개월 미만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 (0.5%)
  5.                                  1개월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6.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약정이율  51%
  7.                                  12개월이상                           :  약정이율  52%
  8.  
  9. -  입금지연
  10.    월 납입액은 매월 지정한 날에 납입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선납이자는 없으며, 납입지연으로 인한 지연일수 발생 시
  11.    약정이자에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일이 이연될 수 있음
  12.    * 입금지연이자 = 월입금액 X 입금지연이율[= 약정이율 + 2%] X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13.    *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소수점 반올림)
  14.  

-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1.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완납이 되지 않은 정기적금 중 계약기간의 1/2회차 이상 월 불입금을 납입한 계좌에 한해,
  2.    계약기간의 1.5배의 기간동안 만기일 이후로 월 불입금 납입가능
  •  만기 앞당김 해지   
  1.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2.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1.  
  2. - 자동재예치  :  불가
  3. - 만기자동해지  :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에 따라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해지후 이체
  4.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1.  

 

  1. - 제한사항

    · 이자지급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잔액 90% 이내)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기 타 사 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 적용.

    1. 비대면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인터넷뱅킹
    2. (모바일뱅킹)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1.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위법계약 해지권
  2.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