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56호 (2026.08.04 ~ 2027.08.03)
*납입 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해지시 납입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목돈마련 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 대 상 : 제한없음
- 계 약 기 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월 단위)
- 가 입 금 액 : 1만원 이상
- 금리운영방법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
- 이 자 지 급 : 만기일시 지급식
- 상 품 안 내 :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소득분 1.4% )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이 율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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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비대면) 가입시 창구개설상품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연, %, 세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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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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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 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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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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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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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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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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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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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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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기간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일자 보통예금 이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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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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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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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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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약정이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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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이상 : 약정이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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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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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액은 매월 지정한 날에 납입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선납이자는 없으며, 납입지연으로 인한 지연일수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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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에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일이 이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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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지연이자 = 월입금액 X 입금지연이율[= 약정이율 + 2%] X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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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소수점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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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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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완납이 되지 않은 정기적금 중 계약기간의 1/2회차 이상 월 불입금을 납입한 계좌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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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1.5배의 기간동안 만기일 이후로 월 불입금 납입가능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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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재예치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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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자동해지 :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에 따라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해지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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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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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이자지급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잔액 90% 이내)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기 타 사 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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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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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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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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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 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