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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정기적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1호 (2024.12.03 ~ 2025.12.02)
 *납입 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해지시 납입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목돈마련 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  대  상      :  제한없음

 - 계  약  기  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월 단위)        

 - 가  입  금   액      :  1만원 이상

 - 금리운영방법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

 - 이  자  지  급      :  만기일시 지급식

 - 상   품  안  내     :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소득분 1.4% )  

 - 이  율  안  내 

  1.    ※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만기수령액 이하를 1년이상으로 재예치시 우대이자 0.1%를 더드립니다.
  2.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비대면) 가입시 창구개설상품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3.03.03.

    (단위 : 연, %, 세전기준)

     계  약  기  간                                    약  정  이  율
     6개월  ~  11개월  2.40
    12개월  ~  23개월  4.20
     24개월  3.70

  1. -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기간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2.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일자 보통예금 이율 (0.5%)

  3. -  중도해지이   :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2019.07.01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4.                                  1개월 미만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 (단위: 연, 세전)
  5.                                  1개월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6.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약정이율  51%
  7.                                  12개월이상                           :  약정이율  52%
  8.  
  9. -  입금지연
  10.    월 납입액은 매월 지정한 날에 납입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선납이자는 없으며, 납입지연으로 인한 지연일수 발생 시
  11.    약정이자에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일이 이연될 수 있음
  12.    * 입금지연이자 = 월입금액 X 입금지연이율[= 약정이율 + 2%] X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13.    *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소수점 반올림)
  14.  

-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1.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완납이 되지 않은 정기적금 중 계약기간의 1/2회차 이상 월 불입금을 납입한 계좌에 한해,
  2.    계약기간의 1.5배의 기간동안 만기일 이후로 월 불입금 납입가능
  •  만기 앞당김 해지   
  1.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2.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기 타 사 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 적용.

  1.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2. 제한질권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적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3.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4.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6. -  위법계약 해지권
  7.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원이   1332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