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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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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이드

대출구비서류
대출구비서류
구분 과세표준
개인 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도장(서명거래시 생략)
  • 부채현황표(건당 10백만원이상 대출금)
신용대출
  • 재산세납부영수증사본 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보증대출의 경우 : 무보증대출 상품안내 참고
  • 재직증명서
담보대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담보물건 등기부등본(대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권리증(원본)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아파트 제외)
    • 확인된 거주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다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기업 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기업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 최근 결산재무제표
    • 이사회결의서
    담보대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담보물건 등기부등본(대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권리증(원본)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아파트 제외)
    • 확인된 거주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다른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부동산담보대출 절차별 준비서류
    • STEP 1

      첫방문(감정서류 준비)
    • STEP 2

      감정평가
    • STEP 3

      대출심의, 승인
    • STEP 4

      대출실행
    • 담보 물건 등기부등본 (대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아파트 제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확인된 거주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다를 경우)

      기타 관련서류

    여신부대비용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총 인지세 중 은행(50%), 고객(50%) 부담

    여신부대비용-인지세액
    여신금액 인지세
    5천만원이하 면제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담보물저당권설정비용

    여신부대비용-담보물저당권설정비용
    구분 산정기준
    • 주택채권매입비용
    • (근저당권)말소비용
    • 설정금액 x 1%
    • 소정 수수료
      대출모집인 취급수수료율
      대출모집인 취급수수료율
      상품구분 대출모집 수수료율(%)
      신용대출 대출금액의 1% 이내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금액의 1% 이내
      아파트 담보대출
      건물신축자금 대출
      종합통장대출
      경락잔금 대출
      경매취하자금 대출
      햇살론 대출금액의 1% 이내

      ※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저축은행 부담이며 고객님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대출금리와는 무관하며, 고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영업점과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은 금리를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대출유의사항
      Check!
      • 모든 여신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건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가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모든 여신거래는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직접 작성하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개별약정서와 함께 기본약관 내용을 잘 읽으시고 의문이 있는 내용은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대출금액, 이율 등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당사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으며 고객은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이 양호하고, 받고자 하는 대출에 대한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나 금융기관 불량거래자(주의거래처, 연체거래처 등),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대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할 때에는 특히 담보(보증)의 종류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담보(보증)한도, 피담보(보증) 채무범위 등을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이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금액 및 책임한계를 충분히 이해한 연후에 직접 작성하시고,가능하면 사본을 보관 하십시오.
      •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담보가격이 하락하면 저축은행은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동·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매의사를 저축은행에 알리고 담보의 교체 또는 관련대출금의 명의인 변경이 가능한지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약정기일 이내라도 신용상태악화, 이자미납 등의 경우에는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면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직원과 상의하십시오.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납일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부담하게 됩니다.
      • 고객의 구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적금 월불입금이나 대출 이자가 자동적으로 납부되므로 고객편의와 함께 연체이자관련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면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자동적으로 납부되므로 이용편의와 함께 연체이자관련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취급 시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등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출의 신규·연기·갱신 또는 저축은행업무상 필요 시에는 부채현황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은 금융사정 변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이용은 본인의 수입 등으로부터 무리 없이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말소비용, 화재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인지를첨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경우나 신용불량거래자 등에 대하여는 대출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대출만기가 지났거나 이자가 지체된 경우에는 연체대출금리에 의한 이자가 징수되므로 기한연장, 재약정 또는 이자정리 등 소정의 절차를 받으시기바랍니다.
      • 신용불량거래자는 신규대출을 금지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기존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 자격도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정보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거래처의 경우에도 해제일로부터 1∼5년 동안 그 기록이 관리되며,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거래처는 규제일로부터 1∼5년까지 부실내용이 관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연체대출금이란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나, 할부상환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 상환금을 말하며, 연체 발생 후 6개월이내에 법적절차(담보물경매신청,지급명령신청 또는 강제집행 등)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체대출금이 장기화되어 재산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