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비대면 가입시 고객 유의사항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내국인), 외국인은 불가
본인명의 휴대전화 보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본인 명의 타금융회사 입출금 통장 보유
최근 (20영업일 이내) 타금융회사 입출금 예금을 개설한 경우 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전자금융개설에 가입(OTP보유조건)하면 영업점 방문없이 예금의 출금, 이체, 해지가 뱅킹으로 가능
비과세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비과세 증빙자료를 SB톡톡+로 제출하시면 가입 가능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기간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일자 보통예금 이율 (0.5%)
중도해지이자율 :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2019.07.01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1개월 미만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 (단위: 연, 세전) 1개월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약정이율 51% 12개월이상 : 약정이율 52%
분할해지 : 최종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예금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일부해지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일부해지 후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자동재예치 : 불가
만기자동해지 :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에 따라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해지후 이체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기타사항 :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정기예금 특약 적용 비대면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처리 가능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