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기간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일자 보통예금 이율 (0.5%)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2019.07.01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1개월 미만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 (단위: 연, 세전)
1개월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약정이율 51%
12개월이상 : 약정이율 52%
- 입금지연
월 납입액은 매월 지정한 날에 납입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선납이자는 없으며, 납입지연으로 인한 지연일수 발생 시
약정이자에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일이 이연될 수 있음
* 입금지연이자 = 월입금액 X 입금지연이율[= 약정이율 + 2%] X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소수점 반올림)
-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완납이 되지 않은 정기적금 중 계약기간의 1/2회차 이상 월 불입금을 납입한 계좌에 한해,
계약기간의 1.5배의 기간동안 만기일 이후로 월 불입금 납입가능
만기 앞당김 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기 타 사 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 적용.
비대면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제한질권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적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원이 1332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