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ing guide
상담가능시간 : 09:00 ~ 17:30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휴무)
- 금리인하요구권 -
(2016년1월1일 시행)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담보 및 상환능력 등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구분 | 행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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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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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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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상단 메뉴 인터넷 뱅킹 → 대출 → 금리인하요구), 모바일(SB톡톡+ → 금융상품 → 금리인하요구권) >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을 징구
*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 차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사요건 충족 등 적정성 여부 확인.
나. 여신 심사결과 등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
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유선,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
(참고)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NICE, KCB)에 등록하시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ICE홈페이지 www.creditco.kr 또는 KCB홈페이지 www.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철회 할 수 있는 제도
방문, 인터넷(홈페이지 상단 인터넷 뱅킹 → 대출 → 대출철회), 모바일(SB톡톡+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철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를 아래의 동영상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