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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세금우대저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6호 (2025.03.26~2026.03.25)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우대 상품으로써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됨

※ 세금우대 (9.5%) : 소득세 9.0%, 농특세 0.5% (일반세율 15.4%)

세금우대상품안내
상품특징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됩니다.(조특법 제89조)
가입대상 세법상 거주자
예치기간 1년 이상
가입한도 및 대상
  • 1) 일반 : 만 20세 이상 1인당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기준 1,000만원 이내
  • 2) 노인 및 장애인
    - 만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또는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 이내
구비서류 만60세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