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우대 상품으로써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됨
※ 세금우대 (9.5%) : 소득세 9.0%, 농특세 0.5% (일반세율 15.4%)
세금우대상품안내
상품특징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됩니다.(조특법 제89조)
가입대상
세법상 거주자
예치기간
1년 이상
가입한도 및 대상
1) 일반 : 만 20세 이상 1인당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기준 1,000만원 이내
2) 노인 및 장애인 - 만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또는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 이내
구비서류
만60세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