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우대 상품으로써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됨
※ 세금우대 (9.5%) : 소득세 9.0%, 농특세 0.5% (일반세율 15.4%)
상품특징 |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됩니다.(조특법 제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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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세법상 거주자 |
예치기간 | 1년 이상 |
가입한도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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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만60세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