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가입시점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드리는 예금 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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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비대면) 가입시 창구개설상품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08월 12일
(단위 : 연, %, 세전기준)
| 계약기간 | 단리식(연이율) | 복리식(연평균수익율) |
| 1개월 ~ 2개월 | 1.10 | 1.10 (1개월) |
| 3개월 ~ 5개월 | 2.30 | 2.30 (3개월) |
| 6개월 ~ 11개월 | 2.60 | 2.61 (6개월) |
| 12개월 | 3.80 | 3.86 (12개월) |
| 13개월 ~ 18개월 | 2.60 | 2.64 (18개월) |
| 19개월 ~ 24개월 | 2.50 | 2.56 (24개월) |
※ 제한사항
- 이자지급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잔액 90% 이내)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신규 이후 추가 납입 불가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