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만기수령액 이하를 1년 이상으로 재예치시 우대이자 0.1%를 더 드립니다.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비대면) 가입시 창구개설상품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5년 02월 07일
(단위 : 연, %, 세전기준)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율)
1개월 ~ 2개월
1.10
1.10 (1개월)
3개월 ~ 5개월
3.00
3.00 (3개월)
6개월 ~ 11개월
3.10
3.12 (6개월)
12개월
3.20
3.24 (12개월)
13개월 ~ 18개월
2.70
2.75 (18개월)
19개월 ~ 24개월
2.50
2.56 (24개월)
-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기간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일자 보통예금 이율 (0.5%)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2019.07.01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1개월 미만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 (단위: 연, 세전)
1개월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약정이율 51%
12개월이상 : 약정이율 52%
분 할 해 지 : 최종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예금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일부해지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일부해지 후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자동만기연장 : 1회 신청으로 최대3회차까지 자동으로 연장(원금또는 원리금 자동 재예치 가능)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기 타 사 항 :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정기예금 특약 적용.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필요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진저축은행 고객센터 (032-651-2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yj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원이 1332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