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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방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의거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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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CCTV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CCTV장비를 활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 활용함으로써 발생된 사고를 처리 및 해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CCTV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카메라(CCTV)설치는 고객에 의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 하는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 등에 설치합니다. 카메라(CCTV)는 장비 설치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의 행동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 치합니다. 카메라(CCTV)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본점에서 타당성 검토후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CCTV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1. 관리 책임자 : 개인정보책임자
2. 관리 담당자 : 총무부 CCTV담당자
3. 전 화 번 호 : TEL: 032-651-2121 FAX : 032-664-2314
4.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72 영진저축은행(심곡동)

CCTV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CCTV는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저장일수는 1개월(30일)이상으로 유지하며 기타 중요장소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본점 CCTV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진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CCTV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 근 권한을 부여받은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엄격 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1. 고객이 직접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녹화화면 열람 요청시에는 CCTV관리책임자의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의 녹화화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압수영장, 수사정보보호책임 자(경찰서장급 이상)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정식공문을 접수 후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수 있습니다.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카메라는 피사체 확인시 식별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피사범위를 설정하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최소 1개월(30 일)이상으로 관리 보관하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