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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CMS출금이체약관]
2003. 7.14 제정
2007. 8.29 개정
2008. 2.29 개정
2016. 8.11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영진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CMS 출금이체업무)

CMS 출금이체업무란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 '수납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 '출금계좌' 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신청, 변경, 해지, 보관)

① 이용자가 CMS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CMS(신규, 변경, 해지)신청서(서면, 공인전자서면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출금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CMS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③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 출금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CMS이용신청서 원본을 해지후 5년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제4조(이체 개시일)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CMS출금이체 처리)

①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수납기관이 지정한 출금일에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출금이체는 출금일 현재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상호저축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키로 합니다.
④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⑤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⑥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에 이체자금이(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포함)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3. 청구금액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상호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출금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이 납부자의 계좌원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7조(자동이체 취소)

①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②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8조(약관의 변경)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② 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제9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