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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추심불가 등) 채권 소각처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31 조회수 : 2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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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대출채무자중 소멸시효가 완성(추심불가 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관련 채무전액을 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을 소각처리 했음을 안내드립니다.
채권소각 대상자 해당 여부 등 세부내용을 당 저축은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각처리일 : 2020년 03월 31일
2. 대 상 채 권 : 2020년 03월 31일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추심불가 등) 채권
3. 문의담당자 : 채권관리부 - 부장 염희종, 과장 김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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