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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처리 안내(23.01.2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3-02-22   조회수 : 828

당사 대출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포기(채무액 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을 소각처리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채권소각 대상자 해당 여부 등 세부사항은 당 저축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각처리일 : 2023년 01월 21일

 

2. 대 상 채 권 : 2023년 01월 20일 기준 소멸시효 완성(추심불가 등) 채권

 

3. 문의담당자 : 본부장 염희종, 차장 정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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